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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 2

동물등록 변경신고

이제는 강아지,고양이 소유자가 시군구청 이나 동물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동물등록하신 내용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는 시 군 구청의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의 변경은 조금 절차가 복잡한데요 1.반려동물을 키우게된 현재의 소유자가 먼저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합니다. 2.현재의 소유자가 신고하고 10일 이내에 기존의 소유자가 홈페이지에서 변경신고를 합니다. 3.지자체 담당자가 승인 가입 신청이 익숙하지 않고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럴땐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대행을 해준다면 편하게 할수 있기도 하지만 병원에서는 매일 매일 보내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서류가 모이면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변경신고 벌금이라고요?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톡이 하나 띡 날아왔더라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당황할 건 없었지만 변경신고 부분에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도 해야 한다는 걸 보고 안내와 홍보가 너무 늦어서 반려인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벌금이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라서 반려견을 떠나보낸 지 몇 년 되신 분들은 황당하시겠죠 하지만 일단 반려동물 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리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장칩 하신 분들은 목걸이에 잘 착용해주시면 되고 내장칩 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다니시면 되죠 애견 운동장이나 놀이터 같은 곳을 이용하실 때 칩 번호 미리 알아두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소변경은 지금은 이용자가 많으니까 이 난리가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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