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들을 위한 멍멍담소

수원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사업

멍멍담소녀 2024. 4. 25. 21:28
반응형

안녕하세요 멍멍담소녀 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사업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취약 계층일수록 동물병원비가 부담이 되실텐데요

반려동물의 진료와 치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내용입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서
서식 1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서식 2 서비스 이용 기간
(2024. 1. 1. ~ )
하단 ‘소급적용 대상자’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 통장 x)
동물등록증 사본 개, 고양이 모두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 각각 발급
신청 월
기준 발급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서확인서
- 소득금액확인서
추가서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시, 공통서류 ⑤,⑥
제출 생략 가능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 증명서
1인 가구 없음 공통서류 ⑤,⑥으로 증명 가능
일반 가구 없음
소급적용
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이력 포함) 2024. 3월 이전 서비스 이용건 신청 시 제출
(이용기간 : 2024. 1. 1. ~ 2. 29.)

 

사업안내(상세) : HOME > 쏘옥(수원 1인가구 포털) > 사업안내 (suwon.go.kr)

2024년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작성자 :김웅기 작성일 : 2024/03/04
 
사업안내: 수원시 반려동물센터(031-228-2926)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안내문
 
○ 신청기간 : 2024. 3. 4.(월) ~ 11. 29.(금) ※ 선착순 접수(사업비 소진 시까지)
※ 의료(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 2024. 1. 1.(금)부터 ~
○ 사업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1인가구 포함)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자,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자 등 포함
- 사업대상자가 본인 소유(명의)로 동물 등록하여 기르는 반려동물에 한함.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후 이용한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 가능(고양이 포함)
※ 전년도 사업 참여 동물 중복 신청 가능
※ 사업시행월(3월)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024. 1. 1. ~ 2. 29.
→ 이용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 동물이 동물등록 완료된 상태로, 관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적용 가능(구비서류 참고)
○ 지원단가 : 최대 160천원/마리
○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 1명당 본인 소유(명의)의 반려동물 2마리까지 신청 가능
- 마리 당 최대 160천원 이내
- 총 비용이 200천원 이상인 경우 : 160천원 지원
- 총 비용이 200천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ex) 250천원 이용 → 160천원 지원
200천원 이용 → 160천원 지원
150천원 이용 → 120천원 지원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일 최대 2만원)
※ 해당 지원 서비스 실제 이용 확인을 위하여 내역서 필요(서식 2)하며 사업대상자는 지원 서비스 이용 전 수원시 관내에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이용하여야 함(업소 내 개설 등록증 등으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①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는 본인이 사업대상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우선 확인
② 의료(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서 등 서류(하단 표 참조)를 구비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청구)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 접수시간 :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13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의 경우 봉투 겉면에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신청서’ 기재
※ 신청 및 청구서(서식 1)에 반드시 사인 또는 도장 날인.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접수 인정이 되지 아니하며 담당자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지원금 지급 : 신청 서류 검토 및 지원 적합 판정 후 지급(신청월 다음 달 지급 예정)
○ 신청장소 및 문의 :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동물정책팀(☎ 031-228-2926)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34,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2층 사무실)
○ 유의사항 : 금년 경기도 타시군에서 동일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중복 및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참고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
(단위: 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담당자 별도 문의
 
○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 85% 이하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단위: 원)
 
※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월 기준)가 해당 보험료 이하일 시 사업대상자 해당
 
 
○ 돌봄 취약가구 상세 기준
 
○ 구비서류 관련 안내
- 동물등록증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인쇄 또는 주소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문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등 : 국민연금공단(1355) 문의- 소득금액증명서 : 주소지 세무서 문의
 

 

 

수원시청이 창작한 2024년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