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지는 질문들 Q&A

동물등록 변경신고

멍멍담소녀 2023. 2. 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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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강아지,고양이 소유자가 시군구청 이나 동물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동물등록하신 내용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는 시 군 구청의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의 변경은 조금 절차가 복잡한데요

1.반려동물을 키우게된 현재의 소유자가 먼저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합니다.

2.현재의 소유자가 신고하고 10일 이내에 기존의 소유자가 홈페이지에서 변경신고를 합니다.

3.지자체 담당자가 승인

 

가입 신청이 익숙하지 않고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럴땐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대행을 해준다면 편하게 할수 있기도 하지만

병원에서는 매일 매일 보내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서류가 모이면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답니다.

(병원의 의무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안해줄수도 있어요!)

감안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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